자동차세 선납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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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를 소유한 경우,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1월, 3월, 6월, 9월에 미리 납부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 



선납 신청은 해당 자치단체 세무과, 행정복지센터, 위택스 홈페이지, 전화(1899-0314)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. 신청 월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며, 1월에 신청할 경우 4.58%의 가장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

연납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며, 기한을 넘기면 자동 취소됩니다. 신용카드로 납부 시 무이자 할부 및 캐시백 혜택도 제공됩니다. 

주소지 변경 시에는 새로운 주소로 등록해야 중복 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여 최대 혜택을 누리세요.